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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의 현장에서] NFT 시대 성큼…치열하게 고민하고 투자해야

가상자산 시장의 부침에도 NFT(Non-fungible token)의 시대는 성큼 다가오고 있다. 게임사와 금융사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차근차근 NFT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당장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NAVER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손잡고 프로야구 공식 NFT인 크볼렉트를 출시했는데, '이승엽 시즌 56호 홈런' NFT의 경매가가 26일 오전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처럼 부동산·주식에 이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NFT를 공략하는 일반인들의 열기도 훨씬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상품에 대한 이해다. NFT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자신만의 투자철학 없이 접근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일단 NFT 작품을 구매하더라도 소유권만 넘어오게 되고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넘어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같은 권리를 함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없으니 단지 소유할 뿐 부가사업을 할 수 없고, 인터넷상에 전시나 대여를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개인 SNS 내 업로드하는 행위 및 디지털 저작물 원본 그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하는 경우는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BAYC(Bored Ape Yacht Club·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처럼 상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찾아보거나 심지어 캡처할 수 있는 작품을, 저작권만이 아닌 소유권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오프라인 작품은 소유권만 갖고 감상하더라도 그만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디지털 미술작품에는 그런 아우라가 형성될 만한 배경이 적다. 이러한 측면에서 NFT도 가상자산처럼 현실의 사용성과 연결돼,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FT 위주로 투자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의 한 영화감독은 친구들과 모은 1년치 방귀소리를 NFT로 가공해 정면으로 NFT를 풍자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실제 판매까지 이뤄진 사실만 봐도 NFT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수많은 회의론에도 NFT가 지닌 잠재력은 부정할 수 없다. NFT를 활용하면 그동안 무한복제가 가능한 까닭에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디지털 작품이 고유값을 부여받게 되며,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날로그 작업을 하는 신진 작가들과 무명의 작가들 역시 작품을 팔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앞으로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만든 유행어나 움짤 등이 NFT로 판매되는 시대가 당연해 질 수도 있다.

NFT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NFT를 해야 하는지 100%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는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구매한 사람은 아닐거야”하는 폭탄돌리기식 NFT 투자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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