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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음주·마약·무면허·뺑소니하면 패가망신? 사실상 보험혜택 ‘제로’[종합]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마약·약물 복용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라 이들은 패가망신에 처할 수도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새 법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연합]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에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에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해결하는 식이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 피해액을 최대 1억600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다.

[연합]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라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 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안기도록 했다.

대인 사고도 지금은 사망·부상자 수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도록 했지만, 새 법은 사망·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마비(부상1급) 피해, 마세라티 차량에 8000만원 피해가 발생하면 새 법 시행 후 A 씨의 부담금은 6억5000만원이 된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8억8000만원을 지급한 때를 가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A 씨의 부담금은 1억6500만원이다.

[연합]

또,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의무보험 1000만원에 임의보험(종합보험) 1억원 등 1억1000만원이었다.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000만원 등 5500만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은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라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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