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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으로 되돌린 다주택자 종부세…“버틴다 VS 안산다” [부동산360]
尹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
종부세 과세 기준 ‘개수→가액’ 전환엔 “합리적”
저가 주택 여럿 보유 다주택자 혜택 가장 클 것
지방·저가·소형주택 등에 투자수요 일부 늘겠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 속 거래활성화는 쉽지 않을 듯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21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감세’다.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와 함께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기본공제금을 높였다. 사실상 다주택자 세율 중과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과세정책을 회귀시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대 수혜자인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보유세 완화가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가 계획했던 처분 대신 ‘버티기’를 선택할 경우 거래절벽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현행 세금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 주택의 가격이 아닌 개수로 차별하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당장의 개선방법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바꾼 것은 조세 체계의 틀과 근간을 획기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그중에서도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의 세 감경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지정 여부나 보유 주택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 가액의 합이 보유세를 결정 짓는 기준이 되면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이 줄겠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수가 뒤따르는 등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연이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유효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한들 주택 추가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이나 소형 주택으로만 제한적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매물을 거둬들이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세 부담을 덜은 다주택자로서는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해야 할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매도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특히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양도소득세 1년 중과 배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각 여부를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 이에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나 신축 주택이 부족한 지역 등에선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중과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는 기간만큼은 보유세 강화를 유지해야 시장에 매물이 출하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번 보유세 완화 시그널로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다소 누그러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반면 종부세 부담 경감에도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고착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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