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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보험업 요양업 진출 걸림돌 제거한다
소유한 부동산 뿐 아니라 장기 임차도 가능토록
금융당국, 복지부와함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이 장기로 임차한 건물·토지를 통해서도 요양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유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이 규제를 풀어 보험사들의 사업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금융규제혁신과제 중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의 핵심은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지원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서만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소유가 아닌 장기 임차로도 가능하게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노인복지법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개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보험사들이 복지부를 직접 찾아가 법 개정건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당국이 직접 협의를 진행해 복지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유가 아닌 건물을 빌려 장기요양 사업을 할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 보험사가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2012년 약 3조원에서 2021년 약 10조 내외로 커졌다. 고령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변화 등의 영향이다. 반면 요양시설의 72%는 개인에 의해 운영되며, 법인 운영자는 25%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법인 대부분도 소형 법인이다. 신시장 개척이 절실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블루요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들은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사업 진출을 희망해 왔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이 걸림돌이 됐다.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 요양시설이 들어서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설비 투자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 경기 위례 등지에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B손해보험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유일하다. 신한라이프도 부동산 매입을 통해 요양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건의로 복지부는 폐교 등 공공부지에 한해 임차로도 사업이 가능하게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3월부터 시행했지만 보험사들의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 폐교 등 공공부지는 도심 외곽에 있거나 벽촌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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