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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때도 실패했는데…” 주유소 담합 점검 실효성 의문
유가 고공행진에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 발족
‘MB 묘한 기름값’의 추억…정유사 대거 조사했지만
가격 담합 잡지 못하고 결국 ‘원적지 담합’ 변죽만
4300억원대 과징금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 패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주유소 가격 담합은 주로 ‘정보교환’을 빌미로 적발해야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는 시민.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시계를 돌려 약 10년 전 쯤, ‘기름값이 묘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던 시절이 있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결론은? 그때도 하나 어떻게 걸긴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름값 잡기에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가격 담합을 적발하겠다고 나섰다. 점검단은 4차례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개 가량의 주유소를 점검했다. 앞으로도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주유소 가격 담합은 주로 ‘정보교환’을 빌미로 적발해야 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대대적으로 주유소를 상대로 유가 전쟁을 벌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물가당국’, ‘주유소 500곳의 장부를 들여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때도 이 때다.

그러나 정유사·주유소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 적발은 당시에도 없었다. 정유사에 대한 사건은 지난 2011년 있었던 ‘정유사 원적지 담합’ 정도다. 주유소가 원적지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유사 간 담합했다는 것이다. 4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의결서에는 정유 4사의 원적지관리 담합행위와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포함됐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결국 공정위가 패소했다. 심지어 이 사건은 내부 고발까지 있었는데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정유 4사가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는 자진신고자의 진술은, 합의 대상인 주유소에 대한 원적 관리기간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각 부처는 최근 ‘스타 장관’ 만들기에 혈안이다. 주유소 담합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무리한 점검 및 적발이 이뤄질 수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MB 때도) 돌리고 돌리다 보니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나왔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시행하는 주유소 점검단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정보교환 자체로 처벌할 가능성도 열렸기 때문에 지켜볼만한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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