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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해야...건의 쏟아낸 핀테크업계[금융규제혁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핀테크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금융규제혁신 회의에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을 제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총 79개 개선을 요구해 전 업권 건의 사항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핀테크 업계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된 분야는 ‘혁신 인프라 구축’이다. 핀산협은 소액후불결제서비스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선불)과 신용카드간 연계서비스 제공,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상향, 선불 이용자예탁금 보관시 지급보증보험 허용 등을 요청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핀테크 업계는 또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망분리 요건 적용 배제 검토를 건의했다. 망분리 규제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구체화된 2020년부터 핀테크 업체들 사이에서 문제로 거론됐던 부분 중 하나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핀테크들은 망분리 규제 자체가 사업 고도화, 비용 등 측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산협은 이밖에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확대는 물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업무 개선, 유사 마이데이터 영업 행위 규제 등 마이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들을 전달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는 판매·모집 관련 영업행위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플랫폼이 제공하던 일부 서비스들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예·적금 계좌 개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영위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모집 규제/상품 규제 검토, 비대면 보장성 상품판매 방식 확대와 고객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개선 사항으로 꺼내들었다.

핀테크 업체 참여도가 높은 ‘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로 인해 이 제도를 통해 은행과 협업하고 있다. 일례로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하는 식이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최대 4년(최초 2년 후 2년 연장)까지만 활용이 가능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테두리로 들어온 지 갓 1년이 지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도 목소리를 전달했다. 개인투자자의 P2P투자 확대, 사모펀드의 개인신용 P2P투자 허용, P2P사의 외부플랫폼 광고를 위한 법령 명확화, P2P의 부동산 PF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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