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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신규 마약만 12종…“지정에 3개월, 규제 시 이미 유행 끝”
신규 마약 출현 빨라져…규제하면 다시 새로운 마약 등장
전문가 “마약 발견 즉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해야”
경찰, 3개월간 마약 특별단속 실시…공급사범 위주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내에 유통되는 신종 마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마약의 유행 기간은 짧아지는데 반면 마약을 발견하고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지정한 신규 임시마약류는 이날 기준 총 12종으로 지난해 전체 신규 임시마약류 수와 동일하다. 그만큼 새로운 마약의 출현이 빨라지고 있다. 2020년 지정된 신종 임시마약류는 14종이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로 먀악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처벌 역시 마약과 동일하게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다시 평가를 거쳐 마약으로 전환된다. 현재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97종이며, 마약으로 전환된 임시마약류는 150종이다.

가장 최근 식약처가 지정한 신규 임시마약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시에이치-피아타(CH-PIATA)’ 등 4종이다. 1브이-엘에스디는 강력한 환각제인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의 물질로, 환각 등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시에이치-피아타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문제는 최근 마약의 유행 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추세로, 신종 마약을 발견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나면 이미 해당 마약은 유통되지 않고 새로운 마약이 출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 독성화학과장은 “최근 마약류의 유행 기간은 3~6개월로 신종 마약을 발견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기까지 약 3개월의 기간과 맞물린다”며 “이에 지정을 하고 나면 이미 유행이 지나 유통이 되지 않고 새로운 마약이 또 출현해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마약을 파악하자마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6153명에 달한다.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건수는 1054건, 정부 당국이 압류한 마약은 1272㎏이다. 2020년 대비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나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26만명에게 투약할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마약사범의 나이는 점차 어려지고 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0년 새 11배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6월에만 396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2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31.4%로 1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추세를 방증한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에서도 종업원과 손님의 사망 원인으로 마약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4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급사범 위주의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을 막으려면 공급 및 유통 사범 단속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를 기반으로 한 공급 사범을 중점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해외 주재관 공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공급책 검거에 주력한다.

또 인터넷(다크웹)·SNS(사회관계망서비스),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사이버수사 기능을 투입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사범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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