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KB손보, ‘행사주최자 배상책임 보험’ 출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KB손해보험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에 대비 행사 진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행사 주최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지역 내 시설의 결함 혹은 행사와 관련한 업무상의 과실로 관람객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은 보장 지역을 주최자가 행사개요서상에 언급한 ‘행사지역’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보험료 산출시간을 단축해 행사 개최 1시간 전까지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했다. KB손보 관계자는 “그간 협의요율 산출까지는 3일~5일 정도가 걸렸다”며 “KB손해보험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가입시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했다. 그간 10만 명 이상의 행사는 기존 손해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어 협의요율을 사용해왔다. 협의요율은 통계를 가진 재보험사로부터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해당 위험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포괄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매번 행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시설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가입 시 혼선이 발생하고 대규모 행사 시 요율 산출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백창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 전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 주최자들이 걱정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과 관람객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