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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릉이 대 자동차 사고 비중 늘어…3년간 19억원 보험금 지급
따릉이 대 자동차 21.4%→35.8%
2021년엔는 4건의 사망사고도
따릉이 단독 사고 52.7%→39.2%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따릉이 단독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비중은 줄었다. 따릉이 사고로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19억원 상당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따릉이 사고 보험금 청구 건수는 176건으로 이중 39.2%(69건)이 따릉이 단독사고이며, 따릉이 대 자동차 사고는 35.8%(6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따릉이 대 자전거 사고는 14.2%(25건), 따릉이 대 사람은 10.8%(19건)건이었다.

따릉이 대 자동차 사고의 보험금 청구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66건 중 21.4%(185건)를 차지했던 따릉이 대 자동차 사고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1년 25.1%(188건)→2022년 35.8%로 늘어났다.

반면, 따릉이 단독 사고의 보험금 청구는 2020년 52.7%(456건)→ 2021년 47.3%(354건)→2022년 39.2%(69건)로 줄어들었다. 전체 따릉이 사고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는 2020년 866건→ 2021년 748건→ 2022년 176건(6월기준)으로 줄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가 줄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도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릉이 대 자동차 사고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5월부터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덩달아 인도를 달리는 따릉이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인도에서의 주행이 불가능하다. 자전거의 경우 역시 인도에서는 주행 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나 차도 한쪽에서 주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모 착용은 권고 조항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따릉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2020년 5억7115만원, 2021년 9억8426만원, 2022년 3억7973만원이다. 2021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6년 6월부터 ‘따릉이 종합보험’에 따릉이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콘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망이 2000만원, 후유장애 2000만원, 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본인외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 2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의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따릉이 총 회원 수는 388만명으로 서울시민 3명 중 1명꼴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누적 이용건수는 약 1억건이며 누적 이동거리는 2억7531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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