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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낮았던 시기, 청년고용률 더 악화”
김회재 의원, 입법조사처 의뢰분석
“법인세 줄여 일자리 창출은 허상”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2009년~2017년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인세를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법인세 최고세율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가장 낮았던 2009∼2017년에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로 점차 낮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2%까지 내렸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는데, 이를 다시 22%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재정 건전성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자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 효과론은 허상”이라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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