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로템 “철도차량 입찰 담합 주도하지 않았다”
공정위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담합 발표에
2018년 점유율 10%…“담합 주도 위치 아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현대로템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 2호선·김포도시철도 등 철도차량 담합 적발’ 발표에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잠정) 총 56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 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으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간 소송으로 양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면서 “공정위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보더라도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현대로템은 “최저가 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며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