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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형벌 규정 대대적 정비...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민간 경제활동 저해조항 정조준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TF 출범

정부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경제 관련 형벌규정의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특히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해당 형벌의 필요성을 검토해 삭제나 수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공동주재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출범한 TF는 기재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부 등 정부 부처 및 공정위·금융위, 식약처 등 12개 부처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으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형벌 삭제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과다한 형벌 규정이나 글로벌 기준 및 시대변화와 괴리된 형벌 규정으로 민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시에 공정경제 3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입법과 코로나 위기가 겹쳐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애로가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의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 탄소중립 등에 대응해 민간부담 경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의 기준으로 형벌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 및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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