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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산재 급증...근로감독관 1300여명 '열사병 예방수칙' 점검 나선다
중대법 사각지대인 5인이상~50인미만 제조업체 집중점검
조사대상 제조업 산재사망자 100명 중 36명이 5~49인 사업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폭염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근로감독관 1300여명을 동원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준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사고 위험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 500여곳에 대해 안전조치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제조·건설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열사병 예방수칙 실내외 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앞서 지난 6일 당진에 소재한 한 발전사 발전본부의 안전보건 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같은 날 천안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콘크리트 타설공 1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에도 나선다.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1800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탓에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6월말 기준 제조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00명이다. 이 가운데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6명으로 가장 많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9명, 50~299인 사업장은 20명, 5인 미만은 15명 순이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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