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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상품을 일반 회원보다 유료 회원에게 더 비싸게 판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쿠팡이 일부 상품을 충성도 높은 유료 회원보다 일반 회원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일반 회원이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와우회원용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같은 상품을 기존 와우회원이 사려고 하면 일반 회원과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신규 고객과 비활성 고객에게 일회용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와우 회원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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