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9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권 자체 대출금리인하 제공
30조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도
고공행진하는 금리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이번엔 은행들이 비 올 때 우산을 넓게 펴는 포용적 금융으로 국민을 위해 나설 때”라고 말하며 포문을 연 이후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이 일제히 ‘금융 지원책’을 요구하면서다.
▶정책 상품·프로그램 연장,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동=먼저 금융감독원과 15개 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연장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가산금리를 내고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상승 폭이 연간 0.75%포인트(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당초 이달 중순에 판매 종료가 예정됐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본격적인 금리인상기가 도래한 만큼 해당 상품의 판매를 연장키로 했고, 은행권은 여기에 더해 가산금리 인하 등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낮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이달 초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적용된 연 0.2%p의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가계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단,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의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미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만기 연장이 종료되더라도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내놓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이르면 9월 시범 테스트가 예정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7% 이하 중·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으로 8조5000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은행권 금리인하/우대금리 제공 대열 합류=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은행 이달 1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과 서민 금융 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p의 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부터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은행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각각 최대 연 0.35%p, 연 0.30%p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최고 0.2%p 올렸으며, 우리은행 역시 신용등급 1~8등급에만 적용했던 가감 조정 금리를 9~10 등급으로 확대 적용했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5%p,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p 인하하는 조치를 4월부터 진행 중인데 추가적인 취약계층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도 금리인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9일부터 혼합(고정)형금리를 0.2%p 낮췄다. 비거치식의 경우 올해 말까지 1조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0.3%p를 인하한다. 케이뱅크도 지난달 21일 아파트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연 0.32%~0.41%p 내렸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추진...원금 감면까지=취약차주 지원 방안은 앞으로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금융위는 여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들에게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중저신용자들이 받는 수준의 금리로 조정하고, 부실차주 보유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 대출채권을 매입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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