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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줄었는데 교부금 그대로…앞으로 3~4조는 고등교육에 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4조원이 대학(고등)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1인당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분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초·중등교육과 국가 시책 추진 등에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내국세의 20.79%인 61조3850억원과 교육세(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 전출분 제외) 약 3조6745억원 등 65조595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분 72조9847억원과 교육세분 3조602억원 등 76조45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내국세 연동분은 그대로 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되, 교육세분은 고등 교육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4배 정도 증가했고 초·중등 학령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며 "이러다 보니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32%에 달했지만 1인당 고등 공교육비는 66% 수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625만원)의 2.4배 수준인 152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발표대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해야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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