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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쓰고 채웠다”...이번엔 메리츠운용 직원 7.2억 횡령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회사 자체 점검에서 드러났다.

7일 메리츠자산운용에 따르면 직원 A씨가 근무일 오전 회사 계좌에 있던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출금한 뒤 오후 퇴근하기 전 잔고를 다시 맞춰 놓는 식으로 6일간 7억20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금전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직원이 6일 동안 무단 인출한 것은 맞지만 당일 내 입금을 해 회사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직원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정밀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직원 A씨를 징계 면직 조치한 뒤 이달 6일자로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방침이다. 횡령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회사측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적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전 대표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존 리 전 대표의 불법 투자 의혹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받았다.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을 투자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P2P 플랫폼 관련 사모펀드 운용 내용과 투자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운용 P2P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P2P 업체 상품도 담겼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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