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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업 등록제 1년… “투자 전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등록제 도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금융감독원이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온투업은 지난해 6월 등록제가 시작된 후 현재 49개 업자가 금융위 등록을 완료했다. 연계대출잔액은 1조2000억원이며, 투자자 수도 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우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P2P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투자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온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투자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위험요인(변제순위, 상환재원, 사업성, 시행사 안정성 등)을 짚어봐야 한다.

온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투자관련 주요 정보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 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도 P2P금융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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