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정비사업 탈락지역 도전 가능
시범사업지 포함 38곳 추진 중
모아타운 1호’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서울시 제공]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는 10월 20개 내외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1500㎡ 이상의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거나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등은 제외된다. 다만 공모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한 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도 신청 가능하다.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공모지 가운데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평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둬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 시급성 등을 살핀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이 기준을 넘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한다. 합산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을 확보한 뒤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별 2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착공신고를 득했더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