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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힘든데…사회보험료도 줄줄이 인상 [6%대 물가 후폭풍]
이달 고용보험료 0.2%P ↑…부담 가중
9월 국민연금 2000만원 ‘건보료 내야’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가뜩이나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고령 은퇴자와 사회초년생 등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포인트 오른다. 지난 2019년 0.2%포인트 인상된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각각 부담해왔던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전체 요율로 볼 때 현행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되는 것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20만원이다. 월 320만원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지금까진 월 2만5600원의 실업급여 부담금을 냈지만 7월부턴 2만8800원씩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가구가 482만3000가구(전체 배우자가 있는 가구 1259만7000가구의 46.3%)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만약 부부가 모두 월 320만원을 받는 맞벌이가구라면 가구당 연 7만680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에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평균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부담이 커지는 계층은 은퇴자들이다. 새 정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당장 9월부 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 이상 받고 있다면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연금으로 2000만원 이상 받았다면 9월부터는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건보료는 월 30만원이 훌쩍 넘으니, 부담되는 액수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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