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밀양 아리랑오토캠핑장 전경. [밀양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6일부터 9월1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5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장 2400여 곳 중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야영장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여름 휴가철에 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위해 실시된다. 중요 점검 사항은 야영장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설치와 정상 운영 여부다. 특히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등 ‘하수도법’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지자체(시군)에서는 야영장 소유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및 시설 개선명령 등을 처분한다. 오수 무단 방류 등 ‘하수도법’을 크게 위반한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문가와 함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해 소유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운영관리 기술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지난해 야영장 1192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132곳 등 13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휴가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영장 소유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오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경부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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