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익성 확보 위한 무리한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 요청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하라는 요청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권의 유동성 및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사가 자체 운영 중인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8월부터 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가 시행되므로 고객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여전채 신규 발행이 중단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리스크며 업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 자금 조달계획도 점검해달라”면서 “추가적인 대출처 확충이나 유상 증자 등 대주주 지원방안 등을 통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달라”면서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미래전망을 보수적으로 설정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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