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멤버십 혜택 제공 시스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카카오페이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들을 위해 QR 체크인 단말기를 활용해 매장 자체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QR 단말기를 통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매장은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사용하면 된다. 매장에서 원하는 조건, 기간 등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스탬프 형식의 적립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들도 별도 앱 설치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멤버십’ 서비스로 해당 매장의 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다.
멤버십 적립 서비스는 무선인터넷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QR 체크인 단말기를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 쓰지 않는 다른 단말기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많게는 백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한 QR 체크인 단말기인데, 중고로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매장과 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는 함께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로운 기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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