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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수익률 제고 효과"
‘디폴트옵션’ 포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 미지시지 사전 운용방법으로 자동운용
퇴직연금 전문가로 구성한 고용부 심의위, 10월 첫 승인 상품 공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수준에 불과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세부추진계획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첫 위원회 승인 상품이 공시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사용자는 사업장에 설정할 디폴트옵션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86%가량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이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연평균 수익률 6~8%보다 현격히 낮은(2%대) 주요인이다.

그러나 앞으론 적립금 가입 상품의 만기 도래 후 6주 동안(4주 후 통지, 2주 후 운용)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은 위험자산한도(70%) 규제에도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승인 취소되며 근로자에게 취소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분기마다 수익률을 공시하고,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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