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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보조장비 신청권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도 월 5만원 비용지원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직접 신청가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월 최대 5만원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금까지 사업주를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나 장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기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자로 포함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 2021년 1325명에 대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올 들어 5월까지 3144명의 중증장애인이 4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대상 확대에 따라 일반 사업장과의 임금 격차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사업장 대비 21% 수준에 불과하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령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신청할 경우 장애정도나 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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