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일수록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에 지정 대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으로, 작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21%를 차지했다. 최대 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39곳 등 총 45곳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들 회사 중 재무 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곳이 29곳(64.4%)이었고, 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3곳(28.9%)이었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22곳(48.9%)이었고, 상장 폐지된 곳이 7곳(15.6%)이었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곳은 13곳(28.9%)이었다.
'보유주식 장내 매도'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도 22곳(48.9%)에서 있었다. 이들은 또 최근 3년간 평균 4.8회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을 했다. 신주 발행이 잦으면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주주 변경 방식은 주식 양수도 계약(31.6%)이 가장 많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3%), 장내 매매(14.0%)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최대 주주 변경 후 신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 주주 지분율(평균 22.7%)보다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 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다"면서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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