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효과 반영될 듯
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도 가격을 인하해 각 업체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블레스빈, 우성엠에프, 엠아이커피, 지에스씨인터내셔날 등 대형 커피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이 6월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 커피생두가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농식품부는 커피 생두를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빠르면 다음달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소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조치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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