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일 외환법 세미나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등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오는 5일 열리는 세미나 등을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도 검토된다.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환전·송금 업무를 보다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인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관련 세미나를 열어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는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도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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