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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해외송금 규제 어떻게…기재부, 5일 외환법 세미나 개최
20일 서울 서초구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2천6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2천3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지난 주말 10% 넘게 빠졌지만 이날 저가 매수세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등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오는 5일 열리는 세미나 등 시작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 개정 등도 검토된다.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환전·송금 업무를 보다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인 셈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섭하는 방안울 논의한다. 외국환은 통화가 다른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법정 통화 등의 지급수단과 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이 외국환으로 규정된다. 외국환거래법이 열거주의를 택해 그 밖의 결제수단은 제도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할지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또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는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다.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의 기반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됐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도 정부가 신외환법 제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한다. 송금 금액별 신고 기관이 다르고 해외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된 이후 규정을 조금씩 바꿔오면서 '누더기'로 변한 조문을 단순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된다. 업권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이 속속 등장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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