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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상습·고액 채납자, 해외 구매 물건 세관서 압류한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액·상습 체납자인 홍 모씨는 최근 친구 3명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들고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시 신고한 골프채는 별도 세금과 비용 없이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공항에서 압류 조치됐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 명품이나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앞으로는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와 관세청은 이를 위해 712억원을 체납한 1127명의 명단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지난해 1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이들이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127명의 명단이 관세청에 통보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다만 체납 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 체납액은 461억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 체납액 251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관세청에 통보된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 올해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 11월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1432억원에 달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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