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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맨홀 입찰, 8년간 담합한 업자들…20억 과장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에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8년 넘게 담합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3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이 담합한 1016개 입찰 중 997건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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