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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화단 방치한 마그네슘 '쾅'…전신화상에 청춘 빼앗긴 20대 산업기술요원
공장 화단에 방치된 마그네슘 가루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A씨. [YT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20대 청년이 공장 화단에 방치된 마그네슘 화재로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3일 YTN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있는 의료제품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23살 A씨는 근무하던 공장 화단의 마그네슘 가루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에 2도와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공장 문 앞에 불붙은 막대가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화단으로 옮겼는데 전날 내린 비로 젖어 있던 화단 안 마그네슘과 불이 만나 폭발 사고를 일으키며 변을 당했다.

[YTN방송 캡처]

사고 영상에는 건물 밖으로 불길이 크게 치솟고 흰 연기가 쉴새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잠 시 뒤, 한 남성이 사고 현장 앞에서 고통스러운 듯 바닥 위를 구르는 모습이 보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에 대해 "이식 수술을 한 10번 이상을 해서, 일단은 지금 살을 도려내고 거기에 이제 다른 사체 피부를 일단 이식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일하던 업체는 작업 후 남은 마그네슘 가루를 바로 화단 옆에 묻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YTN방송 캡처]

피해자 가족은 "업체가 사고 전 화재 위험이 큰 마그네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거나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법에서도 2류 위험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업체 대표는 "사람이 다쳤으니까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저희가 한쪽에다가 모아두는데 양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전문 업체를 거치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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