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연장...연체료율 5%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온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이번까지 총 네 차례의 연장이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이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돼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각각 낮아졌다.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됐고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9만5592건, 약 1042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 연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 게재되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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