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 산정기준’ 입법예고
7월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등이 반영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자잿값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제정안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하기로 했다.
먼저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상 2천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한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 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하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했을 때 이를 반영해 다시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주요 자재로 선정된 4개 품목(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을 5개(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근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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