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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증시 변동성 추가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과도한 불안심리로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통화긴축으로 그간 풍부하게 유입되던 시중 유동성이 감소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등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상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최근 우리 증시의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고 이게 증시 변동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증시 전문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에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증시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는 경계하고 더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한 반대매매 상황을 점검하란 주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수 계좌 확대로 앞으로도 반대매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조치의 효과와 필요성을 들여다 보란 주문이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이용하는 계좌에서 평가금액이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통상 14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주식을 강제로 처분)에 나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이 현재의 증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황별 시장안정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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