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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도주…MC딩동, 1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2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월 구속
재판부 “음주단속 시 도주·경찰관 상해…죄질 무거워”
“경찰관, 처벌 원하지 않아 양형 고려”
방송인 MC딩동 [딩동해피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C딩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서 도주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결심 공판에서 MC딩동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MC딩동 측 변호인은 “(경찰관에게)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MC딩동도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서 경찰관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밝힌 점, 피해 회복 위해 대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C딩동은 올해 2월 17일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 앞 점퍼를 들이받은 뒤 현장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4시간여 만인 다음날 오전 2시께 순찰 중 자택 주변에 있던 MC딩동의 차를 발견해 재차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4월 5일 결국 구속됐다〈헤럴드경제 4월 6일자 온라인판 참고〉.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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