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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비과세 2년 요건 완전 면제”
추 부총리, 21일 1차 부동산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3분기 추진과제도 개괄했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겠다”며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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