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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담대 사다리 놓인다… 미래소득 인정 어떻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3분기부터 청년층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인정을 강화한다. 39세 이하 차주에 대해 DSR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비율(은행 40%, 비은행 50%)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목적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출이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청년층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DSR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것이 미래소득 인정 취지다.

미래소득은 통계청의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월급여 자료를 기초로 한다. 통계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0~24세는 218만3000원, 25~29세 270만8000원, 30~34세 316만5000원, 35~39세 365만3000원, 40~44세 388만1000원, 45~49세 400만1000원, 50~54세 393만9000원, 55~59세 366만4000원, 60세 이상 285만3000원이다. 이 수치를 상승률로 계산해서 본인 소득에 적용하면 자신의 미래소득을 구할 수 있다. 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상승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겠으나, 이직, 퇴직 등의 갖가지 변수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령 24세 청년이라고 한다면 현재 소득은 218만3000원인데, 20년 후인 44세에는 388만1000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서 DSR을 산정해주는 것이다.

현재도 미래소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방식은 현재시점과 만기시점(최장 20년까지만 인정)의 평균을 미래소득으로 인정한다. 앞서 24세 청년인 경우 현재 소득 218만3000원과 20년 후 소득 388만1000원의 평균인 303만2000원이 미래소득이 되는 것이다. 현재 소득보다 38.9%나 소득이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도 38.9%가 더 늘어난다.

3분기부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래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어, 현재시점과 만기시점 사이 시점의 소득도 계산에 넣기 때문이다. 앞서 24세 청년의 사례로 보면, 현재 소득 218만3000원, 25~29세 소득 270만8000원, 30~34세 소득 316만5000원, 25~39세 소득 365만3000원, 40~44세 소득 388만1000원의 평균인 311만8000원이 미래소득이다. 현재소득보다 대출한도는 42.8%가 늘어난다.

또 앞서는 만기를 최장 20년까지로만 적용해 30년 만기 대출을 받더라도 미래소득은 20년 후를 기준으로 인정했는데, 3분기부터는 실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차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청년층의 미래소득 인정에 소극적이었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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