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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정당”…유사 결론 잇따를듯
기업 87% 시행…숨통 트여
대법원 제시 4가지 요건 주목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다수 기업이 시행 중인 제도이기도 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한 ‘KT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재판부는 임금삭감에 대한 보상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년연장이라고 판단했다.

정년연장형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7만6507개) 중 87.3%가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었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린 후, 노동자들의 대규모 임금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시 사건은 임금피크제 4가지 유형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깎은 ‘정년유지형’ 사례였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기업의 기존 임금구조가 적법한지 의문이 잇따랐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정년 연장한 기업들은 오로지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대상조치들을 대부분 했다”며 “대법원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연장형’이라도 임금구조가 상이한 만큼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보전)조치의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서 KT 노사는 2015년 3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는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 합의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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