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내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누리호 2차 실험에 배상책임보험 등 13억원의 보험료가 납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시 최대 보장금액(보험금)은 2000억원이다.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월 누리호 2차발사에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이 가입됐다. 보험인수자는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다. 보험계약은 2023년 3월까지 유지된다. 재물보험은 누리호나 발사체 등에 손상이 갔을 경우 드는 보험이며, 배상책임보험은 발사된 누리호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우주발사체 관련 보험은 위성제작 및 조립 과정의 위험을 담보하는 ‘발사 전 보험’, 발사과정 및 궤도 진입 위험, 운용 실패를 담보하는 ‘발사후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물보험은 발사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발사후 보험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중 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08년 시행되고 있는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도를 2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보험은 사고발생 시 손실규모가 커, 특정 보험회사가 모두 담보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컨소시엄’을 이뤄 보험을 공동 인수한다. 보험을 공동인수한 뒤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경우도 많다. 이번 발사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8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했다.
누리호 등 우주발사체 보험은 일종의 맞춤형 보험이다. 계약기간과 함께 보장되는 발사 횟수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예를 들어 ‘3차례 발사’로 계약기간이 정해졌을 경우 두 번 더 발사 시도가 가능하다.
누리호는 지난 16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산화제탱크 센서 이상으로 발사가 중단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누리호를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해 탱크 점검창을 개방하고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 완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계획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리호 보험 가입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항우연의 점검결과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요인에 따른 기체 결함일 경우 ‘재물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계약은 내년 5월까지 유지 된다”며 “실패가 아닌 연기로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목적물도 같은 것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누리호 1차 발사 실험 때도 유사한 보험계약이 이뤄졌다. 2차 발사 실험 전 든 보험의 효력은 사라졌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누리호가 우주로 사라져 보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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