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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부당대출’ 사고 잇따르는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힘 받나
상호금융 금융사 지배구조법 적용 안받아
이달 말 정부부처간 정책협의회
농협(회장 이성희)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전국 563개소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엔진오일 무상교환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잇따라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및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이달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거시경제 불안에 따른 건전성 강화 방안, 최근 상호금융에서 잇따라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4일 경기도 광주시의 오포 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40억여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직원은 4월부터 횡령을 저질렀으며 복권, 가상자산 투자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경남 창녕군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돈 98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서울 강동 농협은 2010~2020년 기간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27억원을 ‘셀프 대출’해 주식 등 투자금으로 쓴 제주 농협 직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상호금융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골로 거론되는 대안이다. 상호금융 단위 조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내부통제가 느슨하다. 또 상임감사도 농협은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조합만, 신협은 2000억원 이상인 조합만 두도록 돼 있다.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아예 의무 조항이 없다.

이는 상호금융이 각각 다른 법을 따르고 주무 부처도 다르기 때문이다.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해도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규제 수준에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 영세한 단위 조합까지 일률적인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터졌을 때도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의 부당 대출이 문제가 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기로 했지만 이후 진척은 없는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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