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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유가 급등 때마다 운송거부사태…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할 것”
“운송거부 사태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유가급등”
“필수 비용 합리적으로 반영할 운임제도 필요”
안전운임제 “문제점 개선해야 제도 유지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는 별개로 화물운송 운임에 유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유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화물연대 차주들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비화물연대 차주까지 운송거부에 나서고 오랜 시일을 끌었던 사례를 보면 그 배경에는 공통으로 유가 급등이 있었다”면서 “유가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는 등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시각이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인) 컨테이너나 시멘트는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유가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는 반면에 그 바깥에 있는 차주는 유가를 반영할 만한 장치가 없다”면서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서 유가 급등·급락,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수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도를 도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과 정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을 없애고 (모든 부담을) 화주에게 떠넘긴다는 뜻은 아니다”며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3년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3개월에 한 번씩 유가 인상에 따라 변동된 운임이 적용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화물 기사들이 유류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8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고쳐야만 지속을 하든 안 하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속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만 얘기를 하다 보니 화주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에 대한 발전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5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진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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