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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무죄 뒤집혔다…2심서 벌금형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왼쪽) 부부. [군인권센터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15일 공관병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1)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판시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전씨는 감금 외에 공관병들에게 썩은 토마토와 부침개를 집어던지고,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법원에 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전씨의 갑질 의혹은 지난 2017년 7월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던 박 전 대장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의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같은해 8월 박 전 대장 부부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팔찌 착용, 뜨거운 떡국 떡을 손을 떼어내기, 텃밭농사 시키기, 공관병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하기, 아들의 빨래 시키기 등 갑질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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