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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화물연대 7일 만에 파업철회…불씨는 남겨
정부·화물연대, 파업 8일째 협상 타결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물류수송 재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 추후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협상이 14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난 8일간 산업계 전반에 큰 피해를 줬던 집단운송거부(파업) 사태도 마무리됐다. 양측이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라는 타협점을 찾은 데 따라 물류 수송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다만,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3시간 가까이 5차 실무대화를 진행,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담긴 세부 내용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물류 수송을 재개한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신 ‘지속 추진’ 선에서 합의한 데는 산업계 전반에 확산한 물류 피해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 지속 추진에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뿐만 아니라 연장 등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여기에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올해 말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해온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총파업 기간 중 산업계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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