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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 지켜야"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4일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이 타결됐다며 총파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5차 실무대화를 마친 뒤 보도자료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며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등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의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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