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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0일초과 외국 체류자 생계급여 등 제외
지원 대상 기준 '청년→중위소득 이하 청년'으로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대상을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구체화했다. 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악용해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도 보다 정교하게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도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로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했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즉시 시행되고,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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