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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자살고위험자 포함...4인 가구에 130만4900원
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해 발령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자살고위험자가 새로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을 가르는 ‘위기상황’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자살한 자의 유족이나 자살 시도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기에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가 추가됐다.

여기서 자살위험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고위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국 54곳의 자살예방센터와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증 평가도구(PHQ-9)를 통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자를 판정해 관리한다.

다만 자살 고위험자가 모두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 중위소득 75%는 4인가구 기준 38만4810원이다.

지원요청(신청)은 시군구청에 하고, 지급도 시군구청이 한다. 자살예방상담센터 등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마다 다르다. 1인 가구에 48만8800원, 4인 가구에 130만49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자살 고위험자 등에 대해 다양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여러 요인과 함께 자살 충동의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의 2020 사회조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질환·장애(19.0%), 외로움·고독(13.4%), 가정불화(11.9%) 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30∼50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50대의 경우 절반을 넘는 51.9%에 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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