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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쉽게 불공정 행위 신고…공정위, 신고서식 개정
공정거래위, 작성 예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 예시를 제공하는 등 신고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행정예고 했다.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예고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행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에는 위반행위 신고서식이 개정됐다.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신고서에는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라’는 문구 외에 별도 안내가 없었다. 평소 공문서 양식을 접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정해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의견청취절차는 통상 1회 개최로 그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된다. 공정위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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