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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금융권 횡령 사고에도 미흡한 법망…‘금융윤리자격인증’ 도입 목소리 커져
유동수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목소리만 난무할 뿐 법제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미국이나 영국처럼 금융사 내부 직원의 금융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은 최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햇다. 금융사 내부 직원의 금융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21대(2020~2024년) 국회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6건이 발의됐다. 대부분이 분쟁조정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고, 일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방문판매 규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금융사 내부 직원의 금융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전무했다.

국내 민간 차원에서도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7월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31조에서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전문윤리자격증 제도와 같은 금융윤리를 명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해외 주요국에선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행협회는 금융윤리자격을 포함한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보험연수원은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윤리과목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금융산업규제기구도 자격시험을 의무화화고 있다.

영국은 전문가격관리기관, 금융협회, 전문연수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윤리자격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립적인 윤리자격을 부여하거나 다른 전문자격의 취득 및 보수교육에 필수이수과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금융행위감독기구(FCA)나 건전성감독기구(PRA)는 금융 부문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서비스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 및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를 볼 때 금융사의 윤리 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인들의 금융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높아져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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