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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업무협약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0일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공무원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 후 국가에서 제공받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에서 독립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을 뜻한다. 이들은 문제 발생 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지기반이 부족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 정부의 정책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이번 협약이 더 의미 있다는 평가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 인력풀을 활용한 멘토링 사업, 교육자료 제공 등 정서적 자립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효과적인 자립을 위해 멘토·멘티 매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우체국 보험 무료가입 지원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각 기관은 이후에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보험상품 무료지원 확대 등 지속적 협력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따뜻한 동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다양하고 풍부한 공직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효율적으로 연계되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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